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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호입원 절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4 10:36 조회19,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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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많이 힘드시고 긴시간의 무게감이 느껴져 무어라 쉽게 대답드리기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먼저, 입원형태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보호의무 입원의 경우, 환자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와 환자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성인자녀)중에서 2명이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원시에는 대상자분이 음주중이며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정신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거부 환자는 진료 후 정신전문의에 의한 판단에 의해 입원처방이 납니다.

보호의무 입원은 의료법에 의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의무 입원의 필요한 서류와 동의자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입원진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환자이송에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본원은 환자이송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까지 모시고 와주셔야 합니다.

음주중 자해타해 위험한 상황에 사설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송상담은 업체와 직접 하시고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더 필요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료협력상담팀 055-722-7004(70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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