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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콜중독 치료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15:20 조회2,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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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동거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족(형)의 알콜 중독으로 인한 강제입원가능여부 및 치료기간 비용등 전반적인 상담을 원합니다. > >

 

형님의 알코올중독 문제로 입원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병원은 보호 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시 받아야 합니다. 

 

직계보호자의 기준 :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조손)이며,

형제분이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함께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이나 비용 등의 상담은 게시글 상으로 설명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한사랑병원 입원상담실 055-722-7004, 055-722-7015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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