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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술담배.월급을안갔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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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7 10:30 조회7,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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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글 감사드립니다

 

알코올로 인한 지난 많은 힘든 시간들로 인해 보호자님의 큰 고충이 느껴집니다.

알코올중독치료가 필요해 보이시는데 환자본인의 의사가 없을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 진료 후 입원진단시 입원이 가능하며 보호입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호입원은 직계가족 2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같이 내원해 주셔야하고 환자 이송에는  사설업체를 통해 내원 또는 자차로 내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병실확인 후에 입원예약하시고 내원바랍니다. 진료협력상담팀 055.722.700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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