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로서 ① 환자의 배우자 ②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④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⑤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 민법 제976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근거 □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미성년자 ⑤ 행방불명자 ※ 여기서 행방불명자라 함은 실종 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 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를 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1항에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