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진료시간

평 일 09:30 ~ 18:00
토요일 09:30 ~ 13:00
점 심 12:30 ~ 13:3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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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1. 자의입원 : 환자 신분증 or 주민등록등본 1부
    2. 동의입원 : 주민등록등본 + 1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3. 보호입원 : 주민등록등본 + 2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입원절차
STEP01
접 수

(원무 접수창구)

STEP02
입원결정

(외래진료실)

STEP03
병실배정
STEP04
입원수속진행

(원무 입원창구)

STEP05
병동입실
보호자 안내문
1. 입원시 필요물품
세면도구(샴푸, 비누, 수건, 치약, 칫솔), 속옷, 화장지, 개인전기면도기, 개인컵(유리제품 안됨)
2. 입원시 필요 서류
보호 1,2종(의료급여의뢰서)
보호입원(환자의 등본,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보호자 신분증)
(우편발송시 주소 : 경남 김해시 강동로 65, 우편번호:50941)
3. 면회
면회는 환자분의 안정과 집중적인 관찰 및 치료를 위해 담당의와 상의한 후 가능합니다.
(면회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 면회는 행정부에 들러 면회증을 가지고 올라 가셔야 됩니다.
4. 간식
본 병원은 현금을 소지할 수 없으며, 간식은 간식비를 행정부에 맡겨두시면 환자분의 신청을 받아 원하시는 간식을 매점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 계좌번호
진료비 입금계좌 301-0164-6395-91 (농협) 예금주 : 김진원
간식비 입금계좌 302-0267-5184-41(농협) 예금주 : 하외성
입금 후 행정부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055-722-7001~2
5. 진료시간
구 분 진료시간 병동 전화번호
평일 오전 09:30 ~ 오후 18:00 (동절기 17:30분 까지) 1병동 722-7010~11
2병동 722-7020~22
3병동(남성) 722-7030~32
3병동(여성) 722-7041
점심시간 오전 12:30 ~ 오후 13:30
토요일 오전 09:30 ~ 오후 13:00
6. 주의사항
가. 입원 후 일주일 동안은 가족과의 전화통화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원 · 면회 · 퇴원 시에는 꼭 담당의와 면담 후 결정 바랍니다.
다. 입원 시 위험한 물건은 소지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간호사실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 일회용 면도기, 손톱깎기, 성냥, 라이터, 못, 유리병 일체)
라. 현금이나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간호사실에 맡기거나 가족이 보관하십시오.
마. 술은 절대 금기 사항이며 집에서 복용하던 약은 간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 남자 환자의 경우 집에서 사용하시던 전기면도기(개인소지 가능)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 개방적인 치료 환경 상 간혹 무단외출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으로 곧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물품은 환자분이 자신과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시 또는 면회시 절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① 끈 종류 - 허리 띠, 스타킹, 보자기, 비닐봉투 등
② 날카로운 물건 - 가위, 손톱깎기, 칼, 병따개, 포크, 수저 등
③ 유리제품 - 화장품 병, 거울, 유리컵 등
④ 성냥 또는 라이터 등
⑤ 떡, 고구마 같은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 등
입원유형
  •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 대면진단 후 "자의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전자문서포함)를 제출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진단 후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동의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환자의 퇴원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지체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고, 전문의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2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동안 퇴원을 거부 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이 진행됩니다.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 후 2주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최초 입원 후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의뢰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원 안내
  • 퇴원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의논해주십시오.(최소 2주 전)
    환자의 추후 치료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 퇴원상담 : 입원 병동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1병동 : 055-722-7010~1
    - 2병동 : 055-722-7020~2
    - 3병동(남성) : 055-722-7030~2
    - 3병동(여성) : 055-722-7041
퇴원 절차안내
01
퇴원계획 수립
퇴원계획은 2주일 전 / 퇴원계획수립 3일 전
02
퇴원결정 (주치의)
해당 병동에서 차트 정리, 필요서류 신청
03
퇴원계산 및 서류발급
입원진료비 수납, 간식비 정산
04
퇴원 안내문 및 퇴원 약 지급
해당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증과 교환
05
퇴원 (귀가)
다음 외래 진료날짜 확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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