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환자
- STEP01
- 행정부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 STEP02
- 진료과 방문

(주치의 서류 작성)
- STEP03
- 수납 및 교부

(행정부)
입원환자
- STEP01
- 병동 간호사실

(신청서 작성)
- STEP02
- 주치의

(주치의 서류 작성)
- STEP03
- 수납 및 교부

(행정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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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성인 | 신분증 |
미성년자 |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 (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 2017.5.2) |
|
환자의 친족(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직계족속(시부모, 장인/장모)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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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필요한 서류 | 추가서류 |
---|---|---|
환자사망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확인서류 |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진단서 |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
행방불명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볍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
한정후견(의료)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 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주민등록전호 전체확인)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