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진입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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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10:42 조회20,2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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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의글 감사드립니다. 입원형태는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입원등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후에 입원형태가 결정되며 자의입원으로 진단내려지면 보호자의 동의없이 자의입원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1차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의뢰를 받은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본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와 신분증지참하시고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전화 055 722 7004(7015)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